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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법령상 정수처리기준: 병원성 미생물이 아닌 것은?
수도법령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은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병원성 미생물을 관리합니다. 이 글에서는 바이러스, 지아디아 포낭, 분원성 연쇄상구균,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중 병원성 미생물이 아닌 것을 분석합니다.

정수처리기준 병원성 미생물 분석
- 1. 바이러스
✔ 병원성 미생물: 수도법령에서 바이러스는 병원성 미생물로 간주되며, 염소 소독 등으로 제거됩니다. - 2. 지아디아 포낭
✔ 병원성 미생물: 지아디아는 물을 통해 전파되는 원생동물로, 정수처리에서 필수 관리 대상입니다. - 3. 분원성 연쇄상구균
✘ 병원성 미생물 아님: 분원성 연쇄상구균은 분변오염 지표균으로 사용되며, 병원성 미생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. - 4.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
✔ 병원성 미생물: 크립토스포리디움은 정수처리에서 주요 제거 대상인 병원성 원생동물입니다.
병원성 미생물 요약
항목 | 설명 | 병원성 여부 |
---|---|---|
바이러스 | 소독 공정으로 제거 | 병원성 미생물 |
지아디아 포낭 | 원생동물, 필수 관리 | 병원성 미생물 |
분원성 연쇄상구균 | 분변오염 지표균 | 비병원성 |
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| 원생동물, 필수 관리 | 병원성 미생물 |
결론
수도법령상 정수처리기준에서 분원성 연쇄상구균(3번)은 병원성 미생물이 아닌 분변오염 지표균으로 사용됩니다. 안전한 식수를 위해 바이러스, 지아디아, 크립토스포리디움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. 추가 정보는 정수처리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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