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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보전법 총량관리제 문제 (시험 대비)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문제를 시험 대비용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!
문제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1. 총량규제구역
- 2.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
- 3.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
- 4.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
풀이 (시험용 핵심만!)
총량관리제는 사업장 배출량을 사전에 관리하는 제도. 환경부장관이 고시해야 할 사항을 체크:
1. 총량규제구역: 어느 지역(예: 수도권)을 규제할지 고시. → 맞음 (규제 지역 필수!)
2.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: 어떤 오염물질(질소산화물, 미세먼지 등)을 관리할지 고시. → 맞음 (대상 물질 명확히!)
3.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: 배출량 줄이는 계획을 고시. → 맞음 (저감이 핵심!)
4.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: 오염 심할 때 경보 발령 지역, 총량관리(사전 관리)와 별개. → 틀림 (경보는 다른 제도!)
정답
정답: 4번 (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)
4번은 총량관리제와 무관한 경보 제도 관련 사항입니다.
시험 팁!
- 총량관리제: "구역, 오염물질, 저감계획" 기억!
- 대기오염경보: 총량관리와 다른 "사후 대응" 제도.
- "해당하지 않음" 문제는 제도 목적 구분이 핵심!
참고
총량관리제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5조, 「시행규칙」 제37조의2에 근거. 자세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!
[](https://www.me.go.kr/mamo/web/index.do?menuId=593)'서울시 환경공학 기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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