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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보전법 총량관리제 문제 (시험 대비)

대기환경보전법 총량관리제 문제 (시험 대비)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문제를 시험 대비용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!

문제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1. 총량규제구역
  • 2.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
  • 3.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
  • 4.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

풀이 (시험용 핵심만!)

총량관리제는 사업장 배출량을 사전에 관리하는 제도. 환경부장관이 고시해야 할 사항을 체크:

1. 총량규제구역: 어느 지역(예: 수도권)을 규제할지 고시. → 맞음 (규제 지역 필수!)

2.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: 어떤 오염물질(질소산화물, 미세먼지 등)을 관리할지 고시. → 맞음 (대상 물질 명확히!)

3.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: 배출량 줄이는 계획을 고시. → 맞음 (저감이 핵심!)

4.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: 오염 심할 때 경보 발령 지역, 총량관리(사전 관리)와 별개. → 틀림 (경보는 다른 제도!)

정답

정답: 4번 (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)

4번은 총량관리제와 무관한 경보 제도 관련 사항입니다.

시험 팁!

  • 총량관리제: "구역, 오염물질, 저감계획" 기억!
  • 대기오염경보: 총량관리와 다른 "사후 대응" 제도.
  • "해당하지 않음" 문제는 제도 목적 구분이 핵심!

참고

총량관리제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5조, 「시행규칙」 제37조의2에 근거. 자세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!

[](https://www.me.go.kr/mamo/web/index.do?menuId=59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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